[뉴스후] 금융위, 법인 코인투자 허용 여부…연내 결론 무산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0 17: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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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에서 외신언론을 상대로 '자본시장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허용 여부 결정을 새해로 미뤘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 실명계좌 발급 문제를 내년 1월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계좌 발급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가상자산 매각, 즉 현금화가 필요한 비영리법인을 시작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사실상 확정했다.<12월 23일자 알파경제 '[단독] 금융당국, 내년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확정...현물ETF는 자본시장법 개정 후로' 참고기사>

그러나 최근 탄핵정국으로 정부 부처 간 추가 검토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 주재 차관회의에서 금지됐다. 당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와 매입, 지분투자를 제한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인과 기관의 참여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이미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한 상황에서, 국내 정책 결정 지연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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