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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배달앱 서비스 이용료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온플법) 추진이 난항을 겪자, 배달앱 관련 규제만 별도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런 '핀셋 규제'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소상공인의 의견이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통해 배달앱 서비스 이용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입점 업체에 대해 서비스 우대 이용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배달비, 광고비 등도 상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비용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배달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배달앱을 넘어 전체 플랫폼 업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플랫폼 사업자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외식업주가 이용하는 모든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 협상에서 제기된 플랫폼 규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외식업주와 소상공인이 입점하지 않은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실상 없다"며 "규제가 전체 플랫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은 이미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시장 가격 조정을 모색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소비자와 업주 모두의 효용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