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는 영풍·MBK파트너스(MBK) 연합의 회사 인수에 맞선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유상증자 등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인데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23일) 오전 고려아연 본사와 KB증권, 미래에셋증권 본사 등 사무실 6곳과 주거지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최윤범 회장, 박기덕 대표이사, 이승호 부사장, 재무팀 강모 수석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회계팀 황모 팀장에게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저가 발행 유상증자라는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정보 공개 전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영장에는 고려아연 경영진이 공모하여 영풍·MBK의 콜옵션 조건을 왜곡하는 풍문을 유포하고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는데요. 10월 23일까지 공개매수를 진행하다가 10월 30일 갑자기 발행주식의 20% 수준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 2조 5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시하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당시 최윤범 회장이 공개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을 유상증자를 통해 충당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고려아연의 '깜깜이 유상증자'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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