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시장에서 담합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963억 원의 과징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이들 통신 3사에 담합 사건 관련 의결서를 발송했으며, 의결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3억 원의 과징금 부과 내용이 담겼습니다. 회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388억 원, KT 299억 원, LG유플러스 276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3월 결정한 1140억 원에서 177억 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과징금이 줄어든 이유는 공정위가 부과 기준 매출액을 재산정했기 때문입니다. 알뜰폰으로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매출과 법인·특판 영업을 통한 매출이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 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에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번호이동 가입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공정위는 특정 사업자에게 가입자가 쏠릴 경우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일정하게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통신 3사 간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담합 시작 전인 2014년 3000여 건에서 2016년 200건 이내로 급감했습니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 또한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의결서는 1심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통신 3사가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으로 다퉈야 합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집행에 따른 결과로 담합 의도가 없었다"며 "공정위 제재는 이중 규제"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되며, 사업자가 최종 승소하면 환급 가산금이 더해진 과징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번 과징금은 통신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2020년 방통위는 통신 3사의 5G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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