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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사 자금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성과급을 수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며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은 이날 법정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을 밀치고 카메라를 때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Shut up!"이라고 폭언을 하는가 하면, 휴대전화로 기자들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 언론과 마찰을 빚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21년 6월에도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