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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사옥 전경. (사진=메리츠증권)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메리츠증권이 나스닥 상장사 간 합병 과정에서 주식 교환 비율을 잘못 적용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논란이 일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전날 나스닥 상장사 MGO글로벌(MGOL)과 하이드마(HMR) 간 합병 과정에서 주식 교환 비율 30대 1을 반영하지 않은 채 거래를 진행했다.
합병 조건상 MGO글로벌 주식 30주를 보유한 주주가 하이드마 주식 1주를 받아야 했으나, 메리츠증권은 MGO글로벌 주식 1주당 하이드마 주식 1주를 지급했다.
증권업계는 이처럼 기업 합병으로 주주 권리가 변경될 경우 거래 혼선을 막기 위해 최대 1주일간 기존 주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대다수 국내 증권사들은 이번 합병과 관련해 MGO글로벌 주주들의 거래를 제한했으나, 메리츠증권은 별도 제한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했다.
이 오류는 전날 나스닥 프리마켓(개장전 거래)에서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발생했다.
메리츠증권은 문제를 파악한 뒤 해당 시간대 모든 매수·매도 거래를 취소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드마 주식 15만주가 시장에 풀렸고, 메리츠증권은 정규장에서 13만주를 매수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과도한 주식 공급으로 주가가 희석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고객이익 취소분에 대한 보상금액은 현재 1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고객과 협의 후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