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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단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법인 등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센터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양측은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 기간이던 2023년 2월 카카오의 1000억원 규모 주식 장내 매수를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검찰은 카카오의 매수 행위에 대해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SM엔터 주가를 고정해서 시세조종·안정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혐의 입증을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방해 의도를 부인하며 "시세 조정의 목적이 없었고, 매매 태양(양태·모습)도 그렇지 않다.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정 목적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고, 오는 5월 8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네 차례의 정식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매수가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센터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알파경제 김단하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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