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현실화될까…민주당, ‘원금 몰수 법안’ 발의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1 17: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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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주가조작을 하면 이익뿐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몰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아직 이러한 '매운맛' 처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가조작에 동원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원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실제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처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범죄에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요구에 따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조치"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성매매 알선, 재산국외도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특정 범죄와 관련된 자금 또는 재산만을 몰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시세조종행위'에 투입된 자금 역시 범죄수익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세조종 범죄로 얻은 수익뿐만 아니라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해진다. 또한, 관련 자금을 고의로 은닉할 경우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받게 된다.

서 의원은 주가조작 사범들이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시세조종에 투입된 원금이 범죄수익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몰수·추징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 시세조종 행위에 제공된 재산을 몰수한다는 규정이 2021년 신설되었으나, 실제 원금까지 몰수한 사례는 전무하다.

지난해 1,000억 원대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패가망신'에 준하는 처벌을 받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 배경이다.

서 의원은 주가조작에 대한 경제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으로 약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에도 관여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관련 자금을 모두 환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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