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불법 공매도 의혹…금감원 "사실 아냐"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8 1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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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ETF LP 공매도 현황 및 공매도 관련 시장 루머를 점검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28일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금융감독원이 6개 LP 증권사의 공매도 현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적 공매도(무차입 또는 헤지 목적외 공매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등의 루머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지난 11월 6일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ETF LP에 의한 공매도 거래 증가 등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지속됐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량 상위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공매도 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했다"며 "공매도 관련 루머가 유포되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개 LP 증권사는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했다.

외부대차의 경우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LP 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내부대차의 경우 내부부서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LP 증권사의 헤지 목적외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P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간 중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전송되고, LP 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계좌에 대한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해 헤지 목적외 공매도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관련 시장 루머도 점검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확인한 결과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 737억원(11월 3일)에서 5억원(12월 20일)으로 급감(-99.3%)했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505만주(11월 3일)에서 12월 20일 508만주(0.7%)로 증가했다.

이는 공매도 잔고가 '차입주식수 – 보유주식수'로 산정되는데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 SK하이닉스 80만주 및 애니젠 5만주의 불법 공매도 주체라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었다.

금감원 확인결과 SK하이닉스의 의혹일 기준 시장 전체 공매도 수량은 0.5만주에 불과했고, 이 중 해당 증권 창구 물량은 없었다. 또 애니젠에 대한 의혹일에도 공매도 주문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2차 전지 관련 주식인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 및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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