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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예고했던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연말·연초는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어 피해야 하고 입법예고나 금융회사의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하반기 중반 정도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밝혔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도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을 개정해 같은 시기부터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함께 상향할 방침이다.
예금자 보호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인상은 한도 상향 이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4년 만에 2배로 늘어나게 됐다. 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 보호한도는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보다 낮은 1.2배에 불과했다.
이번 상향으로 미국(25만 달러·3억5000만원), 일본(1000만엔·9800만원)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일(1월 21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했고, 금융위가 9월 1일로 시행일을 결정한 것이다.
다만,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자금이 2금융권으로 옮겨가면서 2금융권의 예금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직제상 하위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이 돌출 발언을 이어간 데 대해 "저도 할 말은 많았지만 여러 부처나 기관이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금융당국까지 말을 보태야 하나 라는 생각이 강했다"며 "조직으로는 금융위가 가진 위치와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고 느낀다. 제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느꼈다면 저의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거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