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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앞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한 기업은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 평가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기업의 산업안전 리스크를 국민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대폭 반영하는 것이다.
기금위는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적용하던 기존 감점 비율인 10%를 33%로 3배 이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한 번의 중대 재해만으로도 해당 기업의 ESG 등급이 급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감점 적용 대상도 대폭 넓어졌다. 기존에는 '산재 다발 사업장' 지정 기업만 감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산재 발생 은폐 및 미보고 사례가 확인된 기업도 즉시 감점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평가 결과를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조절과 의결권 행사 등 투자 의사 결정 전반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은 기업 가치와 기금 수익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금위는 이날 올해 국민연금 급여 지급 예산을 기존 48조4100억원에서 49조9700억원으로 약 1조2500억원 늘리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는 보험료 추후 납부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운 신규 수급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