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어기고 ‘후한 사내대출’ 제공한 공공기관 47곳 적발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2 17:45:02
  • -
  • +
  • 인쇄
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47곳이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후하게 사내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부터 이뤄진 이 평가는, 교육·의료비 등 14대 45개 항목의 복리후생 지침을 공공기관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 주택자금 대출 관련 위반은 45개 기관 125건, 생활 안정 자금 대출 관련은 34개 기관 57건이었다.

한국산업은행·한국부동산원 등 21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자금을 대출을 해줬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 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명시한 대출한도 7000만원보다 더 많은 주택자금을 빌려준 것이 적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2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준수하지 않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 등 16개 기관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4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게 생활 안정 자금을 빌려줬다. 한국농어촌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7개 기관은 2000만원 한도를 초과해 생활 안정 자금을 대출해 줬다.

창립기념일 유급 휴일 운영 금지 항목도 98개 기관이 지키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됐다. 이 밖에 ‘체육행사 근무 시간 내 운영 금지’ ‘휴직 사유·기간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맞게 운영’ 등 항목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한편 1인당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규모는 지난 10년간 26% 감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를 적용하기 전인 2013년엔 1인당 332만원에 달하는 복리후생 혜택을 누렸지만 2020년(190만원) 100만원대로 떨어졌고 지난해 188만원까지 줄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하고 추후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혁신 계획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주요기사

“현대건설 尹 관저 공사, 김용현이 지시했다”…특검, 재감사 자료 확보 : 알파경제TV2025.09.15
매달 들어오는 돈 "자동사냥!" '단기임대? 문토?' 그걸로 돈을 번다고? [알파경제 : 알쓸차근 : 월급탈출 인생수정]2025.09.15
[마감] 코스피, 사상 첫 3400선 돌파…”정부 양도세 기준 유지로 투자 심리 고조”2025.09.15
우리은행, 국민연금 수탁은행에 4회 연속 선정2025.09.15
신한은행, 3조 규모 GTX-B 민간투자사업 금융주선 완료2025.09.15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