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내 첫 ‘가상자산법’ 국회 통과… 불공정거래 이익 2배 과징금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3-06-30 17: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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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일명 ‘가상자산법’을 상정해 재석 268인 중 찬성 265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 1단계 투자자 보호에 초점

지난 2017년 말 가상자산 붐이 일어난 이래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1500만명을 넘어섰다. 시장이 커지면서 지난해 ‘루나·테라 사태’, FTX 파산, 위믹스 사태 등에 이어 올해 강남 청부 살인 사건,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로 불렸던 가상자산 시장에 처음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법제화된 것이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그간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18개 법안 중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추려 가상자산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단계로,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상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과 동일하다. 단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인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내용만 명시적으로 추가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가상자산 매매 및 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칭한다.

자세한 사업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다. 단 특금법 시행령에 이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거래업자(거래소),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으로 정해져 있어 이용자보호법상 범위도 해당 범위와 같을 전망이다.

단 특금법 시행령에서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나 ‘운용 서비스’는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서 빠져있어 ‘하루인베스트’ 같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이용자는 보호받기 힘들다.

가상자산 발행사, 유통사 등에 대한 규제는 향후 2단계 입법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불공정거래 적발시 이익 2배, 50억원 이하 과징금

제정안에 따라 ‘불공정거래’가 처벌 대상이 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됐다.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행위를 통해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간 가상자산 시장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진 마켓메이킹(MM, 시세조종) 행위도 철저히 금지된다.

가상자산 가격 및 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을 사업자가 상시 감시하도록 규율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은 금융위원회가 가진다.

검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단 검사권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것인지 여부는 추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가상자산 매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기하는 집단소송 조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삭제됐다.
 

증권사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실질적인 업권법은 ‘2단계 법안’으로 보완예정

이번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뒤인 내년 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1단계 법안으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상자산 투자자부터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때문에 가상자산 발행사, 유통사 등을 규제하는 실질적인 ‘가상자산 업권법’은 2단계 법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가상자산 소관위인 국회 정무위를 중심으로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또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가상자산 공시 등 업계 종사자 및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안들도 2단계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2단계 법안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들은 이번 이용자보호법의 부대의견으로 포함됐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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