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교촌치킨 가맹점주 230여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약 23억원 규모의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이 다음 달 첫 재판에 들어갑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유사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촌치킨 사건도 본격적인 법정 공방 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는 교촌치킨 점주들이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28일 오전으로 정했습니다. 점주들은 지난해 3월 소송을 냈고, 1인당 청구액은 당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 전체 소송가액이 약 23억원으로 커졌습니다.
소송가액이 확대되면서 사건은 민사단독 재판부에서 민사합의부로 이송됐습니다. 핵심 쟁점인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점주에게 공급하며 도매가격에 유통 마진을 얹어 받는 금액으로, 가맹본부 수익 구조의 주요 부분으로 꼽힙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한국피자헛 본사가 차액가맹금 230억원을 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국내 주요 치킨·버거·커피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도 잇따라 재판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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