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버(UBER.N) 자율주행 중 충돌 당시 백업 운전자…최종 유죄 인정

김지선 특파원 / 기사승인 : 2023-07-31 17: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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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자율주행 시험 차량에 찍힌 사고 직전 모습. (사진=AP 연합뉴스).jpg

 

[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미국 사법당국이 자율주행 사망사고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미국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청은 28(현지시간) 지난 2018년 애리조나주에서 한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자율주행 우버 테크놀로지 시험 차량의 운전대를 잡은 백업 안전 운전자가 유죄를 인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에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라파엘라 바스케스는 본인의 위험죄를 인정하고, 해당 카운티 검찰청은 그녀에게 감독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마리코파 카운티 변호사 레이첼 미첼은 성명에서 “이 사건의 피고인은 차량 운행으로 인해 한 여성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우리는 판사가 감경 및 악화 요인을 고려해 적절한 형을 선고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일레인 헤르츠버그는 밤에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다가 우버 자율주행 차량과 부딪힌 후 사망했다. 이 사건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최초의 사망 사건으로 초기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 대한 상당한 안전 우려를 촉발했다.

당시 템페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바스케스는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2019년 3월 검찰은 우버가 이번 사고에 형사 책임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 (사진=연합뉴스)


이에 경찰은 이전에 사고가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사고였으며 사고 당시 바스케스가 "더 보이스" TV 프로그램을 스트리밍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2019년 미국 연방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바스케스와 우버의 잘못된 행동과 회사의 자율주행차 개발 결정에 대한 부적절한 주의를 탓했다.

NTSB는 ”바스케스가 개인 휴대전화로 여행 내내 시각적으로 산만하여 운전 환경을 모니터링하지 못한 것이 유력한 원인“이라며 “그녀는 비상 상황에서 행동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NTSB는 또한 “우버가 수정한 사고의 원인인 볼보 XC90의 소프트웨어는 허츠버그를 보행자로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운전자의 자동화 안주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우버는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오로라에 자율주행 유닛을 40억 달러에 매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지선 특파원(stockmk202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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