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공매도 정책 과실 지적하며 금융위 대상 소송제기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6 1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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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16일 공매도 정책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가 공매도 정책 과실로 주식 투자자에 피해를 줬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융위원회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매도 금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늑장 대응과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 배포 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 투자자 보호 의무 소홀로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청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1400만 주식투자자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와 시위, 집회, 민원 제기 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법에서 정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부를 사법부가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투연은 2020년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시장조성자 공매도 예외’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아 더 많은 시장조성자 공매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그해 3월 13일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한투연은 금융위의 보도 때문에 공매도 금지 첫날에도 평소보다 더 많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쏟아졌고 지수가 계속 폭락해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투연은 지난 2021년 9월, 한투연 회원 434명 연명으로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6일간 금융위 대상 실지감사를 진행, 공매도 금지 시 보도자료 기재 내용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지난해 6월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정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주식투자자는 물론이고 기재부장관과 여당 원내 대표도 조속한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다”며 “하지만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지를 미루면서 실기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의 천문학적 피해를 야기한 것은 금융위의 실정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투연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00만원이다.

정 대표는 “피해에 대한 금전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주식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정부에 경종을 울려서 만연한 개인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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