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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농협과 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120건이 넘는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금액만 250억원을 웃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발생한 횡령 사고 건수는 총 12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누적 총 250억 6000만 원 규모다.
올해에만 농협 8억 3000만원, 신협 4억 7000만원 등 13억원 규모의 횡령사고 총 24건이 발생했다.
5년간 금융사별로 보면 농협의 횡령 사고가 66건(16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협과 수협에서는 각각 42건(33억 9000만원), 13건(49억 7000만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산림조합에서는 조사 기간 횡령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 금감원 제출 자료에서는 빠졌다.
문제는 횡령 사고가 발생해도 절반 가까이는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5년간 횡령사고 금액 가운데 농협의 미회수율은 52%로 가장 높았고 수협 38%, 신협 32%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상호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대출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으로 서민 부담 완화에 노력했지만 연체율 문제에 횡령사고까지 더해져 전반적인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업권 중앙회를 비롯한 주요 업권의 내부 통제 강화 조치 계획 이행 실적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상호금융권 외 다른 업권에서도 각종 비위가 연이어 터지면서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10일 대구은행에서는 직원들이 이용자 동의 없이 계좌 1000여 개를 개설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하루 전에는 국민은행 직원들이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경남은행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담당 직원이 2007년부터 약 15년간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