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희망퇴직금 줄줄이 축소

김민수 / 기사승인 : 2023-12-29 18: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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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4월 말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평균 0.304%로 집계됐다. 22일 시민들이 서울시내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은행들이 희망퇴직금을 줄줄이 축소한다.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과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희망퇴직 대열에 합류했다. 하루 전 하나은행은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1964~1968년생을 포함해 1969~1972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1월 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퇴직금은 18~31개월 치로 산정됐다. 지난해 23~35개월 치 월급을 지급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지난해와 같은 1972년생까지로 유지해 대상자도 축소했다.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1968년생부터 행원급인 1978년생까지 희망퇴직을 접수한다.

임금피크 적용 대상이 아닌 1969~1978년생 퇴직자에게 주는 희망퇴직금은 지난해 36개월 치에서 올해 31개월 치로 줄었다.

하나은행도 만 40세 이상 직원(만 15년 이상 근무)을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을 접수한다.

직급과 연령에 따라 24~31개월 치 월급을 지급한다. 올해 초에 최대 36개월 치 월급을 줬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치가 축소됐다.

앞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도 지난해보다 특별퇴직금이 줄었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에는 월평균 임금 9~36개월 치를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출생 연도에 따라 월평균 임금 7~31개월 치를 지급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농협은행도 지난해와 비교해 56세는 월평균 급여 28개월 치를 동일하게 지급하지만 40~55세는 월평균 급여 20~39개월 치로 줄였다.

한편 은행연합회의 ‘2022 은행 경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총 2357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이들 은행이 지급한 희망퇴직금은 1인당 평균 3억 5548만원이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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