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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전 부천지청 검사가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쿠팡)의 퇴직금 체불 사건과 관련, 검찰 지휘부의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오열했습니다. 이 사건은 쿠팡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까다롭게 변경해 지급 대상자를 줄였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기존 취업규칙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2023년 개정된 규칙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연속적으로 1년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1년 중 단 한 달이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1년의 기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노동계는 이를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꼼수'라며 비판해 왔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개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노동부도 법무법인들에 의뢰한 결과, 모두 위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 전 지청장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일용직 근로자 1만525명 중 9277명(88.14%)의 동의를 받았으며, 노동청의 승인도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쿠팡을 기소하거나 취업규칙 변경이 민사상 무효라는 판단을 검찰 결정문에 넣자는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쿠팡 근로자 대다수가 퇴직금 지급 기준 강화라는 불이익을 받는 취업규칙 개정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노동부 부천지청이 압수한 쿠팡 내부 전략 문건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알리지 않고, 이의 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쿠팡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문제 제기 시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쿠팡은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고의성과 위법성이 명확하다"며 "쿠팡 근무 환경의 특수성을 이용해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체계적으로 배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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