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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점. (사진=금융위원회) |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사와 임원의 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22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최근 금융권에서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내부통제 규율 체계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지난 2016년부터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내규 등에 따라 대표이사 등을 내부통제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 등 외국에서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 제도를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도입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화한 것이다.
우선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했다.
이를 통해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대표이사가 책무의 중복·공백·누락 없이 마련해야 하며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제출은 법 시행 후 6개월 후부터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업권·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달리하여 규모가 큰 금융회사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더하여 관리의무가 추가되어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구체화했다.
관리조치를 미실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신분제재를 부과한다.
다만 결과책임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에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로부터 담당 임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지배구조법은 올 연말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