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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4일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또다시 5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서울 중구의 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급 직원이 5억원대의 고객 예·적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사고는 해당 금고의 고객들이 잘못된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 검사에 착수해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직무배제한 상태다.
해당 금고는 자산 규모가 5000억원이 넘는 대형 금고로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현 중앙회장의 직무대행이다.
해당 금고는 이번 횡령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예금과 피해 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자액까지 변제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난주에 자체 검사를 마무리했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11월 중에 인사조치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를 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앞서도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95건으로 피해액은 643억 8800만원에 달한다.
피해금액 기준으로 횡령이 388억 4900만원(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144억 3100만원(8건), 배임 103억 3800만원(15건), 알선수재 7억 7700만원(5건) 등의 순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도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에는 일부 부실 금고에서 촉발된 건전성 우려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