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마케팅에 또 도마 오른 빗썸…단기 이벤트에 투자자 불만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1 0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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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빗썸)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거래대금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이벤트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투자자 불만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고수익을 강조한 이벤트가 단기간에 종료되거나 조건이 변경되며 과장 마케팅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창립 12주년을 맞아 특정 가상자산을 빗썸 지갑으로 옮겨 매도할 경우 연 10% 리워드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지난달 12일부터 운영했다.

다만 리워드는 7일 단위로 산정·지급되며, 최대 3회까지만 제공되는 구조다.

빗썸은 가상자산 1개당 최대 1000만원, 개인 기준 최대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이벤트 종료 시점을 명확히 공지하지 않은 채 ‘조기 종료 가능’ 문구만 안내했다.

이후 빗썸은 해당 이벤트를 내년 1월 2일까지로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첫 혜택 제공일이 지난 19일인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가 실제 리워드를 체감할 수 있었던 기간은 약 3주에 불과했다. 

 

(사진=빗썸 홈페이지 캡쳐)

 


실제 수익 규모도 제한적이다. 빗썸이 제시한 산식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1000만 원 매도할 경우 7일 기준 지급되는 리워드는 약 1만9000원(1000만 원×10%×7/365)에 불과하다.

최대 3회 지급을 모두 받아도 세전 기준 약 5만7000원 수준으로, 제세공과금과 거래 수수료를 감안하면 체감 수익은 더 줄어든다.

투자자들은 짧은 혜택 제공 기간과 복잡한 참여 조건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다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데다, 특정 기간에 매도가 집중될 경우 가격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빗썸이 API 거래 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조건을 사후에 변경해 논란이 된 점도 투자자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빗썸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리워드율은 통상적인 표시 기준에 따라 연 단위 요율로 안내한 것”이라며 “다만 실제 지급 구조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참여 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벤트를 계획보다 조기 종료하게 돼 일부 이용자에게 혼선을 준 점은 유감”이라며 “향후에는 이벤트 조건과 운영 방식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빗썸은 올해에만 150건이 넘는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며 마케팅 강도를 높여왔다.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1단계 법)에는 거래소 마케팅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 제정을 통해 마케팅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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