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로 주담대 상환해도 이자 소득공제 적용

김민수 / 기사승인 : 2024-01-23 1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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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자가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을 지원하기 위해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은행 등 금융사가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개선키로 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신규 대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기재부는 ‘대환 목적’이어야 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유지해 온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올렸다.

무주택·1주택 근로자는 본인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됐다.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연간 한도 200만원이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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