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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롯데홀딩스 경영진을 상대로 약 144억 엔(13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4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신 회장 등 경영진 6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홀딩스는 "현재 소장을 접수하지 못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된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 시도가 무산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이사 선임 안건은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 이후 총 11차례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