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해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모(54) 변호사, 나모(49)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사건의 쟁점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당시 술자리에서 발생한 총 비용은 술값 481만원과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이 포함해 536만원으로 조사됐다.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참석했다.
피고인들은 술은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이 금액을 참석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1인당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술자리 시작 시 제공된 기본 술값은 피고인 김봉현, 이씨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피고인 나씨와 검사 2명에 대한 향응으로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참석자들의 체류 시간과 참석 목적이 달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방식으로 피고인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판결에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