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유산 나눠달라"…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에 승소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0 18:24:34
  • -
  • +
  • 인쇄
모친 유산 분쟁, 동생들에게 1억4360만원 지급 판결...부동산 일부 반환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이 모친의 유산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정 부회장의 남동생에게 3238만원, 여동생에게 1억112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정 부회장이 청구한 2억원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사망자가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 지분을 초과하는 증여를 했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일정 부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는 동생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를 동생들에게 양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8년 3월 15일 정 부회장의 모친이 남긴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에는 "대지와 예금 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정 부회장의 동생인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정 부회장 측은 "유언 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 소송에는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원장도 원고로 참여했으나, 2020년 11월 별세했다.

이번 판결은 1심에 불과해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안타깝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주요기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美 시민권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2025.09.10
방시혁 하이브 의장, 15일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첫 소환2025.09.10
“유경선 유진 회장 일가, 횡령의혹 제보 쏟아져”…공정위, 본사 압수수색2025.09.10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시흥 건설현장 사망사고 사과…"책임 통감하고 깊이 반성"2025.09.10
산은 회장에 '李 대통령 대학 동기' 박상진 前 준법감시인 내정…첫 내부출신2025.09.10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