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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0 |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기업 워크아웃(채무조정)의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무위는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촉법 일몰 기한을 2026년 10월로 3년 더 연장하는 것에 합의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7년 12월 31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발의된 법안보다는 기간을 더 단축해 의결했다.
또 기업 회생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 확대 등을 포함한 개편 방안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포함했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재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신규 워크아웃 수요에는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율협약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채권자 범위도 금융회사로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