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 12개 사기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추가 검사한다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8 18: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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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대대적인 추가 감사에 나선다.

특히 디스커버리 펀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씨의 동생이 운용했던 펀드라 정치적 후폭풍도 예상된다.

◇ 재검사 후 배상결정 100%로 뒤집힐까

2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의 재검사 추진에 따라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이르면 다음 주 금감원에 정식으로 디스커버리 분쟁조정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 등 재검사에서 운용사들의 위법 행위가 새롭게 드러났다며 하루 전 해당 펀드 판매사들은 재검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도 분쟁조정을 새롭게 시작하며 배상 결정이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의환 디스커버리판드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다른 대표사례자를 선정해 새로운 사례자 중심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2021년 금감원이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지만 대표사례자도 불수락했었고 (피해자) 절반은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추가로 펀드 돌려막기 의혹에 대해 밝힌 이상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다시 여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했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2021년 금감원 분조위는 기업은행 등 판매사가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이 디스커버리 펀드의 추가 펀드 돌려막기 의혹을 밝혀내면서 기업은행 등 판매사를 재검사하고 분쟁조정을 다시 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투자자들은 재분쟁조정을 통해 라임 무역금융(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헤리티지 등 3개 펀드 사례와 같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손해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위법 사유가 확인되면 펀드판매계약을 무효화해 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 재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새로운 관계나 뭘 위반했는지 등을 따져본 뒤 분쟁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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