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PF대출 횡령, 실제론 3000억원 육박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0 18: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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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최근 발생한 BNK경남은행 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액이 규모가 금융당국의 초기 검사에서 알려진 500억원이 아닌 3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에서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씨(50)의 횡령 규모를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금융권 역대 최대 금융사고인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액(697억원)의 3배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에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이씨는 PF 대출 차주들이 대출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PF 대출 차주가 정상적으로 납부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빼돌렸다.

경남은행 측은 이씨가 기존 횡령을 덮기 위해 새로운 횡령을 저지르는 ‘돌려막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액은 595억원이고 상당 부분 회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법상 횡령죄는 돈을 돌려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돈을 빼돌리면 성립하기 때문에 이번 횡령규모는 3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된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에 지연 보고했다.

금감원은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초까지 500억원대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밀 검사를 통해 추가 횡령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은행의 PF 대출 취급·관리에 대한 점검 자체가 전무했고 PF대출 업무 관련 내부통제 절차 역시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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