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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금융타워. (사진=NH투자증권) |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배상책임을 둔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투자사인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책임을 주장했고 이들은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9일 오전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 NH증권 “하나은행·예탁원, 사기 범행 알 수 있었다”
원고 NH투자증권 측은 옵티머스 사태를 일으킨 김재현 일당의 범행을 하나은행과 예탁원이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 측 대리인은 “사기 행각이 벌어진 3년간 피고들은 김재현 일당의 조직적인 범행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며 “피고들은 해당 펀드의 문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관련 책임을 다하지 않아 고객과의 사적 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주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피고인 하나은행 측 대리인은 “일반 투자자의 경우 원고와 계열관계를 체결하고 펀드 가입을 진행했기에 금융당국에서도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것”이라며 “하나은행은 해당 펀드의 불법행위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김재현 측은 헤지펀드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를 처음부터 기획했다.
대략 지난 2017년 초부터 2020년 6월까지 만 3년간 사기 범행이 이뤄졌고 NH투자증권은 3년의 기간 중 3년 차 후반부 약 1년간 이 사건 펀드의 투자 중개와 모집을 담당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투자사인 NH투자증권이 2020년 6월 직접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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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사진=연합뉴스) |
◇ 하나銀·예탁원 “NH증권 1차적 책임자”
또 하나은행 측은 “옵티머스 펀드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결국 원고와 계약을 체결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투자하게 됐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태 발생 이후 분조위에서 착오 취소를 이유로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권고에 따라 투자자와 합의한 것”이라며 “일부 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을 주의적 피고 혹은 피고 1로 해서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NH투자증권을 이 사건을 책임져야 하는 1차적 책임자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운용을) 가장 먼저 신고한 것을 두고 대단한 업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역설적으로 NH투자증권이 이 사건에 관한 가장 인식하기에 용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라며 “하나은행 입장에선 사기 범행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신고를 못 한 것이었지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예탁원 측도 “대대적 수사와 감사가 있었지만 예탁원에서는 다른 회사와 달리 법인이나 직원이 입건,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도 아무런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탁원은 펀드 전체의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업무만 위탁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작성된 종목명을 참고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했다고 해서 (과실에 대한) 증명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10월 투자중개업무를 담당한 단순 판매사로서 고객보호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다하겠다면서도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등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10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