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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저축은행이 내년 7월부터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금융기관 5∼6곳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7곳 이상인 다중채무자 대출에는 50%를 추가해야 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30~150%로 늘어난다.
현재 대다수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 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하고 있다.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반면 상호금융·카드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돼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었다.
이에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명목상 차주가 SPC인 경우 SPC 기준으로 금융업 등 차주 업종을 구분해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규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하면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