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한국거래소)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18일 발생한 '코스피 먹통'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전산장애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거래 중단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검사 필요성과 적절한 시기 등을 검토 중이다.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주식매매거래 체결이 약 7분간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05년 한국거래소 통합 출범 이후 정규장에서 코스피 전체 종목의 거래가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5년 3월 20일자 [심층] 금감원, 거래소·증권사 전산장애 미온적 대응 참고기사>
한국거래소는 전산장애 원인으로 최근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간가 호가' 기능과 기존 로직 간의 충돌을 지목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코스피 전 종목 거래 정지는 한국 자본시장의 대외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 거래가 정지된 것은 당연히 당국에서 살펴봐야 할 큰 이벤트"라며 "거래소를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이고, 검사 형식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매매거래 시스템을 점검하고,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전반적인 시스템 안전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31일 넥스트레이드 거래종목이 800개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유사 사고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금융감독원이 진행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관련 재무상태를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사로 분류되는 한국거래소의 전산사고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있다.
금감원은 과거에도 한국거래소의 거래시스템 검사를 수행한 바 있다. 2014년에는 2013년 7월 발생한 코스피 지수 지연 전송 사고와 야간선물시장 조기 중단 사태, 같은 해 9월 183개 종목 거래체결 지연 사고 등을 조사했다.
또한 2021년에는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 제도 등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를 11년 만에 실시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