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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본사 사옥 전경 (사진=대신증권).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이른바 ‘라임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르게 대신증권이 일부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3부는 이날 방송인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민사 항소심 판결에서 대신증권이 원고 4명에게 총 원고소가(25억 1499만원)의 77%에 해당하는 19억 5436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앞서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100%)을 반환하라는 판결보다 낮은 비율이다.
원고 측이 제기한 주의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됐고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해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며 “피고는 원고 김한석씨에 2억 9995만원, 원고 박모씨에 2억 7443만원, 원고 이재용씨에 8억 1463만원, 원고 이모씨에 5억 6534만원을 7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걷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당사가 제기한 라임펀드 판매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판결문을 송달받고 면밀히 검토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대신증권 전 반포WM센터장인 장모씨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했다”며 총 원고소가 25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신증권이 김씨 등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대신증권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손실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고객의 투자 성향을 공격형으로 변경한 점 등을 이유로 펀드 판매 행위를 사기에 의한 계약 체결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