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한샘, 브랜드가치를 훼손한 오젠에 대해 계속 체크할것"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1 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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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한샘) 브랜드가치를 훼손하고 무단 브랜드 도용을 한 오젠을 계속 점검하겠다"

 

10일 알파경제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한샘의 소형 가전제품 납품사인 오젠이 지난해 10월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한샘 본사와 서초구 방배동 사옥에 약 81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한샘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오젠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오젠은 무단으로 한샘브랜드를 도용해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하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브랜드사용금지 관련 소송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브랜드가치 훼손을 인정해 한샘이 승소판결 났다"면서 "(상대방측) 가처분소송도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젠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어떤 이유나 근거로 요청했는지 모르겠으나, 가압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미 폐소한 건에 대해 또 다시 가압류를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샘은 본사 건물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관련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샘 역시 오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가압류건에 대한 명확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지난 2022년부터 한샘과의 분쟁이 원인으로 보인다.

앞서 오젠은 사모펀드 IMM PE가 한샘을 인수한 이후 공기살균기 발주약속을 파기해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오젠은 한샘의 갑작스런 발주 중단 과정에서 '문서위조'와 '불공정거래' 등의 불법적 행위가 드러났다면서 한샘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상암동 한샘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한샘은 지난 2021년 12월 외국계 사모펀드사인 IMM PE에 매각됐고, 2022년 2월 대표이사가 IMM PE 측으로 변경되면서 경영진을 비롯해 임원들이 줄줄이 퇴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오젠을 비롯해 여러 협력업체들이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등 큰 변화가 발생했다. 

 

한샘관계자는 "이미 명백히 승소했고, 판결이 난 건이기 때문에 대응이랄 것도 없다"면서 "오젠이 판결에 불복하고, 잘 이행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브랜드가치를 훼손하고 계속 도용해 쓰고 있는지 오젠측에 대해 체크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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