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사건 윗선서 무혐의 지시"…현직 부장검사, 국감서 눈물의 증언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5 2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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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가 쿠팡cfs 관련 질의에 답변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했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검사는 상급자인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는 내용의 진정서 의혹이 사실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채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 검사는 자신과 전임 주임 검사 모두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차장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 '괜히 힘 빼지 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엄희준 지청장은 사건 기록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직접 불러 무혐의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례적인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문 검사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검사로서 공개 증언에 나선 이유를 묻자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이렇게라도 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문 검사는 증언 도중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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