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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검찰이 공공택지를 가족 경영 계열사에 저가 매각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부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 회장 부자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 대방산업개발 등에 2,069억 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천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이러한 부당 지원이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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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 (사진=알파경제) |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분양 및 시공 이익은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사업을 수행한 결과에 따른 사후적 이익일 뿐"이라며 "전매 행위 자체를 부당 지원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상 택지 6곳 중 5곳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며 공소 기각 및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구 회장과 구 대표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