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윤석열 변호인만 접견 허용...김건희 여사 불허

김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9 2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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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대비 증거인멸 차단 목적”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향후 있을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에 대비한 것으로 김건희 여사의 접견 역시 불허된다.

공수처는 1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접견을 제한하는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없게 됐다. 이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큰 구속적부심사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한다.

구속적부심에서는 증거 인멸 여부가 석방 결정의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10일씩 구속기간을 나눠 사용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에는 더 말할 게 없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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