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더 조인다…소득·기존대출 고려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9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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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200조원을 돌파한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3대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이 모두 90%로 통일된다.

현재 HUG는 임대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해주고 있다.

하지만 1분기부터는 대출금의 90%만 보증하며, 수도권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증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HUG 보증 한도 산정에 세입자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HF)의 심사 기준과 동일한 방식이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경우 전세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전세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전셋값·집값을 끌어올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HUG의 재정 부담 증가도 문제다. HUG의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2019년 16조8291억원에서 지난해 32조9397억원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보증 사고가 급증해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하면 전셋값이 연간 8.21% 상승한다.

다만, 보증 축소로 전세대출 금리가 일부 오르면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전세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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