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오너 3세 박태영, ‘일감 몰아주기’ 혐의 집행유예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2 2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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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하이트진로 오너 3세인 박태영 사장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전 상무 ▲하이트진로 법인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박태영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대법은 원심에서 박태영 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을 확정했다.

김인규 대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은 1억5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2018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그룹 계열사들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과 박재홍 하이트진로 부사장이 지분을 각각 58.44%와 21.62% 보유한 서영이앤티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각사별 과징금 규모는 ▲하이트진로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 15억7000만원 ▲삼광글라스 12억2000만원 등이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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