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내란 특검 2차 소환 일정 변경 요청…"7월 3일 이후로"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9 2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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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대면조사 출석 요구에 대해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에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경 요청 이유로는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들었다.

변호인단은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뒤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9시에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를 마친 뒤 이틀 만의 재소환이었다.

변호인단은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출석 일자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특검과 협의를 통해 조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특검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첫 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점을 지적하며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 방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일체 신문을 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조사자 교체를 거듭 요구했다.

임의수사 원칙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소환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검의 2차 출석 요구 역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뒤 언론에 공개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며 조사 불응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14분부터 오후 9시50분까지 약 11시간에 걸쳐 특검 조사를 받았다. 조사자 교체 요구로 오후 조사가 지연돼 실제 피의자 신문은 5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결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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