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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미용·성형·비만치료 등을 실손보험 대상으로 허위 청구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금감원은 1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와 함께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손보험사기에 대한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국의 실손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 등이다. 대표적 사례는 미용·성형·비만치료 시술을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행위, 병원·브로커·환자가 공모해 허위 입·통원 서류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드러나면서 병원 내부자의 제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포상금은 신고인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병·의원 관계자가 제보할 경우 최대 5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는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생·손보협회가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추가 지급된다.
다만 허위 진료기록부나 의료관계자 녹취록 등 구체적 물증을 제시해야 하고, 해당 건이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에 적극 협조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수혜를 목적으로 한 공모 등 악의적 제보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정일에 받은 고가 치료비를 여러 날에 걸쳐 받은 것처럼 쪼개 청구하는 '진료비 쪼개기'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미용·성형·비만치료 시술 후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도수치료 등으로 조작을 제안하는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실손보험금 수령을 위해 입원하는 경우, 실제 받지 않은 치료를 진료기록에 끼워 넣는 행위 모두 불법이다.
금감원은 병원 상담실장 등이 권유하는 말만 믿고 남들도 다 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제안에 넘어가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집중 홍보해 실질적 제보를 유도하고, 접수된 신고는 신속히 수집·분석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