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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ETF(상장지수펀드) 광고의 과장·허위 표시 사례를 다수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수익률을 과대 포장하거나 투자 위험성은 축소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10개 자산운용사의 ETF 광고 252개(커버드콜 ETF 160개 포함)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부적절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수익률이 높았던 특정 기간만을 부각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예상·목표 수익률을 강조하는 등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TF 상품을 마치 안전한 투자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장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정보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던 사례도 발견됐다.
정기 분배금 지급 ETF의 경우,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정적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분배금 지급 시 ETF 순자산이 감소하고 기초자산 하락 때는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피 등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기초자산에 따른 성과가 유사해 장기 수익률은 수수료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반드시 수수료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자산운용사들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다. 또한 정기적인 광고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