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7조 넘었다…역대 최다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3 22: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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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 거리 한 가게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6조3142억원으로 전년(13조7742억원)보다 18.4% 증가했다.

이 중 SGI서울보증보험은 상반기 실적(1조1133억원)만 포함됐으며, 하반기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대위변제액은 17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제도다.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조원대 수준이었으나, 2023년 13조원대로 급증한 데 이어 작년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13개 보증기관 중 가장 많은 대위변제액을 기록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581억원에서 2024년 6조940억원으로 약 6배 급증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증가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830억원에서 2024년 2조9584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도 같은 기간 5076억원에서 2조4005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6357억→9117억원), 기술보증기금(9597억→1조1679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686억→1819억원) 등 다른 기관들의 대위변제액도 모두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지는 반면,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올렸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16조4205억원으로 역대 최대였고, 이자 이익도 41조8760억원으로 전년(40조6212억원)보다 3.1%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오기형 의원은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은행들은 수십조 원의 이자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관련 지표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432명으로 전년(18만5143명)보다 5.6% 증가했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말(12만8754명)과 비교하면 51.8% 급증한 수치다.

특히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를 위한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가 작년 말 기준 5만527명으로 2020년 말(7166명)보다 605.1% 증가했다. 1~3개월 단기 연체자 대상 '사전채무조정' 신청자도 같은 기간 2만2102명에서 3만6921명으로 67%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자금난을 겪는 취약층 지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으로 기존 발표보다 1조원 늘린 11조8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채무조정 원리금 감면율도 늘리기로 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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