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빗, FIU 과태료 여부 12일 이사회서 결정…”선납부 20% 감액 받기로”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1 08: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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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부과받은 27억 3000만원의 과태료 납부 여부를 오는 12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해 납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코빗은 지난해 FIU 실사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코빗 내부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12일 오전 이사회가 개최하고, FIU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무엇보다 과태료 선납부를 통해 20% 가량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슈(미래에셋그룹 인수와 관련)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선 행정소송보다는 과태료 20% 할인 납부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한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적용해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사진= 제공)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코빗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오세진 코빗 대표에게 ‘주의’, 보고책임자에게 ‘견책’ 처분도 내려졌다.

코빗은 현재 35억원 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과태료 납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빗은 두나무나 대형 거래소와 비교해 영세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 이 같은(과태료 감면에 대한) 내용을 여러 차례 소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코빗이 1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부과된 과태료를 과도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그룹이 코빗 인수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코빗 경영진에서는 과태료를 서둘러 납부해 20% 감액받는 방안에 힘을 싣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달 코빗 최대주주인 NXC 60.5%, 2대 주주 SK플래닛 31.5%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미래에셋 3.0’ 전략의 목적으로 코빗 인수를 직접 지시·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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