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금융위, 유동화증권 발행 요건 완화 나선다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1 08: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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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입법예고
◇발행 대상 기업 확대...자산 500억 이상 등
◇상호금융 전 권역 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기업이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하기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전 상호금융권이 유동화 증권 발행이 가능하게 하고, 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입법예고

11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행 기업 요건을 완화한다.

앞서 지난달 법률 개정을 통해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요건에서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 요건을 제외한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 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8400개사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 상호금융 전 권역 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또 그동안은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조합(농·수협 단위조합)만이 보유 자산 유동화 주체로 명시돼 있었으나, 중앙회나 단위조합을 불문하고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규제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초자산 부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했다.

위험보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보유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도 규정했다.

이밖에 기업 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자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생긴다.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등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위탁,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분담이 도입돼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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