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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투자 손실에 대해 제재 부담을 면제하는 면책 특례를 도입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 관련 출자·융자 업무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면제된다.
면책 대상은 국민성장펀드가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 전반이다.
직접 투자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책성 펀드에 유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하는 간접 투자도 포함된다.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융자와 저리 공동대출 역시 면책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면책 특례와 함께 펀드를 통한 투자 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등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