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총 앞두고 조원태 회장 기업가치 훼손”
조 회장이 지난해 한진칼 및 대한항공 등 4개 계열사로부터 수령한 보수는 총 145억 7818만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 측은 보수 한도와 실제 지급액이 경영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 지분 5.44%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대 결정이 이번 주주총회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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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26일 열리는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조 회장과 함께 우기홍 한진그룹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은 이들이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해당한다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7년 3월 한진칼 주주총회를 비롯해 2021년과 2024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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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조 회장이 지난해 한진칼 및 대한항공 등 4개 계열사로부터 수령한 보수는 총 145억 7818만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 측은 보수 한도와 실제 지급액이 경영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 지분 5.44%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대 결정이 이번 주주총회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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