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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고액 자산가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한진그룹의 2세 경영인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각각 399억 8100만원 규모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두 회장의 나이와 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국세청은 기한 내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두 회장의 미신고 금액이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이 공동명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02년 한진그룹 창업자인 고(故) 조중훈 회장 사망 당시 상속받은 스위스 예금 채권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진 측은 조정호 회장의 경우 "해당 해외금융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및 신고의무 불이행에 부과된 과태료와 벌금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며 "해당 계좌와 관련된 법적 미이행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그 금액의 10~2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클수록 과태료율도 높아지는 누진율 구조를 적용하며,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를 적발했어도 불복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어 명단공개 시점은 미신고 시점과 다를 수 있다"며 "과태료와 벌금 금액 등은 개인 납세정보로 보아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재벌 2세들의 해외 자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이행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