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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인천 시내의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매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종효 기자]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급등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13일부터 휘발유 등 일반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 기준으로 리터당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으로 책정됐다.
단, 고급휘발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고가격제는 13일 0시를 기해 즉각 적용된다. 정부가 기름값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가격 통제에 따른 유통망 혼란과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두 달간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2주마다 재조정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제도의 해제 시점과 관련해 "국제 석유가격,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