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두나무에 226억 추징금 부과…FIU 제재 불복 소송도 진행 중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8 08:39:35
  • -
  • +
  • 인쇄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등 추징금 부과
(사진=두나무)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 3500만 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6월 30일 추징금 부과를 고지했으며, 두나무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의 이번 추징금은 2분기 순이익(약 976억 원)의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두나무는 금융당국과의 제재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두나무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 4948건을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나무는 FIU의 제재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주요기사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대출 갈아타기 막혔다2025.10.22
금감원 '주식리딩방' 민원 5년간 5천건 접수2025.10.22
"金 김치 프리미엄 발생에 투자자 유의 필요"2025.10.22
신한은행, IRP 적립금 18조 돌파...전 업권 '1위'2025.10.22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인하율은 축소…휘발유 25원 오른다2025.10.22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